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제4장 감독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4장 감독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 7. 시행분 (2026. 3. 15. 전까지) 2026. 3. 1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3. 15. 시행 · 추가 32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1.7>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에서삭제 호선한다<2025.1.7>
④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7>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7. 시행 ~ 2026. 3. 15. 전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5-01-07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