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장 등록 및 개업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4-01-16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