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청산인)제7절 청산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7절 청산

제57조(청산인)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2025. 1. 31. 전까지) 2025. 1.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7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산 사유

2. 해산 연월일

3.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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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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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1. 해산 사유
2. 해산 연월일
3.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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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2025. 1.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7391@2024-06-27

제57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산 사유

2. 해산 연월일

3.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