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제6장의2 삭제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장의2 삭제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2026-03-06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6. 9. 11. 전까지) 2026. 9. 1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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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12>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3.12>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③ 법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2>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

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2, 20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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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자(「정보통신망이하 이용촉진"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및한다)를 정보보호말한다. 등에<개정 관한2024.3.12>
1.
법률」전년도(법인의 제2조제1항제3호에경우에는 해당하는직전 자를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2
. 이하전년도 이말 조에서기준 같다)직전 및3개월간 그로부터그 이용자(같은개인정보가 법저장ㆍ관리되고 제2조제1항제4호에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정보주체는 말한다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법이전받은 제17조제1항제1호에경우에는 따라이전받은 제공받은시점을 자는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②
법 제39조의9제1항에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따라"대통령령으로 보험정하는 또는공공기관, 공제에비영리법인 가입하거나및 준비금을단체"란 적립해야다음 한다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신설 20232024.93.12>
1. 전년도(법인의공공기관. 경우에는다만, 전제2조제2호부터 사업연도를제5호까지에 말한다)의해당하는 매출액이공공기관으로서 5천만원제32조제4항 이상일각 것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전년도「공익법인의 말설립ㆍ운영에 기준관한 직전법률」 3개월간제2조에 그따른 개인정보가공익법인
3.
저장ㆍ관리되고「비영리민간단체 있는지원법」 이용자제4조에 수가따라 일일평균등록한 1천명단체
③
이상일법 것
②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가입"대통령령으로 대상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1항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자를 제공자말한다. 및<개정 그로부터2024.3.12>
1.
이용자의「소상공인기본법」 개인정보를제2조제1항에 법따른 제17조제1항제1호에소상공인으로부터 따라개인정보가 제공받는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자를또는 말한다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 이하제1호에 이따라 조에서위탁받은 같다)가업무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
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2>
③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 본다20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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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12>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3.12, 2026.9.10>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4항제3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③ 법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2, 2026.9.10>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유출등이 훼손되지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
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2, 20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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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6. 9. 11. 전 · 법령일련번호 261095@2024-03-15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12>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3.12>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③ 법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2>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

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2,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