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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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