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9조(등기)제1장 총칙

법령 한국은행법 제1장 총칙

제9조(등기)

2025-06-30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