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현행 (2026-10-30)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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