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4. 5. 14. 전까지) 2024. 5. 1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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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4. 시행 · 추가 86어절 · 삭제 11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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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노선의 수립타당성 등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을「대도시권 수립할광역교통 수관리에 있다.
②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은특별법」 제1항에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에 및대하여 운영,제4조에 그따른 밖에면허를 필요한하려는 사항은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하는 수급계획에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광역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필요성ㆍ적합성 3년의등에 범위에서대한 일정종합적인 기간타당성을 제한할평가할 수 있다.
②
다만,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제1항에 경우따른 동일한평가를 절차를위하여 거쳐관계 2년중앙행정기관의 단위로장, 제한을지방자치단체의 연장할장, 수「공공기관의 있다.
④
운영에 국토교통부장관은관한 제3항에법률」 따라제4조에 대통령령으로따른 정하는공공기관(이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공공기관"이라 등록을한다)의 제한하려는장 경우등 이를관계 관보에기관의 고시하고장에게 시ㆍ도지사에게필요한 통보하여야자료의 한다.제출을 등록요청할 제한을수 해제하려는있다. 경우에도이 또한경우 같다.
⑤
자료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출을 수급계획요청받은 및관계 수급조절중앙행정기관의 절차장 등에등은 관하여정당한 필요한사유가 사항은없으면 대통령령으로이에 정한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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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4. 5. 14. 전 · 법령일련번호 260391@2024-02-13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