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제4장 항공종사자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2026. 11. 13. 전까지) 2026. 11. 1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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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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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3. 시행 · 추가 41어절 · 삭제 7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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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한대여 과징금의등 부과금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자는 업무의다른 정지를자에게 명하여야자기의 하는명의를 경우로서사용하여 그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수행하게 이하의하거나 과징금을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부과할빌려주어서는 수아니 있다된다.
② 제1항에누구든지 따른전문교육기관으로 과징금지정을 부과의받은 구체적인자의 기준,명의를 절차사용하여 및전문교육기관의 그업무를 밖에수행하거나 필요한그 사항은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대통령령으로빌려서는 정한다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누구든지 내지제1항이나 아니하면제2항에서 국세금지한 체납처분의행위를 예에알선하여서는 따라아니 징수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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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시행 ~ 2026. 11. 13. 전 · 법령일련번호 258789@2024-01-16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