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제4장 항공종사자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2028-05-28 시행분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①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외에도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