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법령 항공안전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