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제7장 보칙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장 보칙

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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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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