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4장 추진기구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추진기구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2025-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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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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