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