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3(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3(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2025. 8. 28. 전까지) 2025.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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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종류 및 유원시설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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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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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테마파크시설의 종류 및 유원시설업의테마파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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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 ~ 2025.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0009@2024-02-09

제31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종류 및 유원시설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