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5장 삭제7조 · 2024-06-30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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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삭제

2024-06-30 시행분 기준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제5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제5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사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2024.2.13>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유산을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제5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1.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제5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제59조(준용 규정)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14.1.28, 2017.3.21, 2018.12.24, 2020.12.8,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