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65조(처분의 제한)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제65조(처분의 제한)

2024-04-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4. 5. 17. 전까지) 2024.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5. 17. 시행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재에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국가유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