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제2절 기본적 시책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2절 기본적 시책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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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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