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0조 · 2011-10-13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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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기본법제3장 납세의무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2011-10-13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