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8장 보칙

법령 국세기본법 제8장 보칙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2025-07-1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