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63조의3(몰수ㆍ추징)제8장 벌칙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63조의3(몰수ㆍ추징)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8. 7. 전까지) 2025. 8. 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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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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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0.2.18,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의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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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8. 7. 전 · 법령일련번호 249013@2024-05-17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