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1조(당연탈퇴 등)제1절 통칙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1절 통칙

제91조(당연탈퇴 등)

2025-07-16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