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국고보조 등)제4장 보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4장 보칙

제26조(국고보조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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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