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