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0조 · 2011-10-13 시행분 기준
0%
가
−
가
+
조문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0조
1단
2단
3단
법률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30
2011-10-13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이전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