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77조(장외거래 방법)제4장 장외거래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4장 장외거래 등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2025. 9. 23. 전까지) 2025. 9.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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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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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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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 ~ 2025. 9.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8469@2024-01-19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