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제12장 병무행정

법령 병역법 제12장 병무행정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2025-01-03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5. 9. 19. 전까지) 2025. 9. 1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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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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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1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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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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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5. 9. 19. 전 · 법령일련번호 255815@2024-05-01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