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법령 병역법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2026-10-02 시행분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