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2024-07-2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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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23어절 · 삭제 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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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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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65@2024-01-30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