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2024-08-1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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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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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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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65@2024-01-30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