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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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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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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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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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65@2024-01-30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