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2025-04-23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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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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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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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75@2024-01-30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