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2023-05-16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3-05-16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