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제4장 행정심판 청구

법령 행정심판법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현행 (2026-10-30) 2023.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행정심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