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9(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6. 3. 19. 시행분 (2027. 3. 18. 전까지) 2027. 3.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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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2.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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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우수 지정ㆍ운영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자연환경복원의 효율적촉진과 운영ㆍ관리를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생태적ㆍ환경적으로 전문성이우수하게 있는조성ㆍ관리되고 기관있는 또는자연환경복원사업에 단체를대하여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정하는 다음전문기관의 각평가를 호의거쳐 업무를우수 대행하게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할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2.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우수 따른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인증을 지정받으려는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경우에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지정을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해당하면 경우에는그 지정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증기준에 대통령령으로적합하지 정하는아니한 경우
⑥④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인증기준, 취소절차 및 업무지침 마련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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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 시행 ~ 2027. 3. 18. 전 · 법령일련번호 269975@2026-03-19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2.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