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2026-07-29 시행분 기준 2026. 3. 19. 시행분 (2027. 3. 18. 전까지) 2027. 3.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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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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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8. 시행 · 추가 80어절 · 삭제 18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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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유지ㆍ관리)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법인,및 단체,자연환경복원사업 개인시행자는 등(이하자연환경복원사업을 이완료한 조에서후 "민간"이라복원 한다)은목표의 다음달성 각정도를 호의지속적으로 어느점검하고 하나에그 해당하는결과를 방식으로반영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에복원된 참여할자연환경을 수유지ㆍ관리하여야 있다한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제1항에도 준용한다.불구하고 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우대통령령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정하는 시행자"는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으로대하여 본다.
③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점검한 시ㆍ도지사,결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필요하다고 제1항에인정하는 따른때에는 민간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시행자에 방식의대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이그 효율적으로결과를 시행될반영하여 수복원된 있도록자연환경을 민유지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관리하도록 할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제2항에 실적이따른 생물다양성권고에 증진을필요한 위한점검 기여및 활동그 등으로결과의 활용될분석 수등을 있도록관계 그전문기관에 실적을의뢰할 관리하여야수 한다있다. <개정 2025.10.1>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④ 한다.
⑥
제1항 제1항부터및 제5항까지에제2항에 따른 기부 및점검의 사용내용ㆍ관리 방법ㆍ절차 및 방법,권고 자연환경복원등 실적복원된 인정자연환경의 등에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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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 시행 ~ 2027. 3. 18. 전 · 법령일련번호 269975@2026-03-19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