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7. 3. 18. 전까지) 2027. 3.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3. 18. 시행 · 추가 41어절 · 삭제 62어절

삭제추가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자연환경복원사업 유지추진실적의 보고ㆍ관리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그따른 결과를자연환경복원사업의 반영하여추진실적을 복원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연환경을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제1항에 때에는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보고받은 시행자에추진실적을 대하여평가하여 그 결과를결과에 반영하여따라 복원된자연환경복원사업에 자연환경을드는 유지ㆍ관리하도록비용을 권고할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평가를 점검효율적으로 및시행하는 그데 결과의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제1항에 및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점검의추진실적의 내용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비용의 자연환경의차등 유지ㆍ관리에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2027. 3. 18. 전 · 법령일련번호 276783@2025-10-01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