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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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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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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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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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99@2024-05-17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