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7. 3. 18. 전까지) 2027. 3.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3. 18. 시행 · 추가 121어절 · 삭제 206어절

삭제추가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생태통로 시행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생태통로의 생태적체계적인 가치,유지ㆍ관리 복원등을 필요성위하여 등의생태통로 기준에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따라"정보시스템"이라 그한다)을 우선순위를구축ㆍ운영할 평가하여수 자연환경복원이있다.
②
필요한정보시스템에는 대상지역의다음 후보목록(이하각 "후보목록"이라호의 한다)을내용이 작성하여야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에 따른생태통로 자연환경조사설치ㆍ관리자
2. 제31조에생태통로 따른설치위치, 정밀ㆍ보완조사규모, 및형태 관찰등 설치 재원
3. 제36조제2항에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생태통로 조사 결과
4. 「습지보전법」 제4조에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습지조사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생태통로 시행할관리를 수위하여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이정하는 경우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제2항에 대하여따른 관계생태통로 행정기관의관련 장과정보를 미리정보시스템을 협의하여야통하여 한다.공개할 <개정수 2025.10있다.1>
③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정보시스템의 지역을구축ㆍ운영을 대상으로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생태통로 시행에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자료의 비용을입력 예산의또는 범위에서제출을 지원할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이 지역을경우 관할하는요청을 시ㆍ도지사받은 또는생태통로 시장ㆍ군수설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리자는 관한정당한 관리사유가 권한을없으면 가진이에 행정기관의따라야 장
3
한다.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⑤
가지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있거나정보시스템의 위임구축ㆍ운영을 또는대통령령으로 위탁받은정하는 공공단체나전문기관에 기관위탁할 또는수 사인(私人)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⑥ 기준제1항부터 및제4항까지의 후보목록의정보시스템의 작성에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2027. 3. 18. 전 · 법령일련번호 276783@2025-10-01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