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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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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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