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4조(측량업의 종류)
2단 1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