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제1절 통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1절 통칙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2026-03-10 시행분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