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관 유치 및 예치0조 · 2011-10-13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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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법제7장 보세구역제5절 유치 및 처분

제1관 유치 및 예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