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1조 · 2025-01-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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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법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2025-01-07 시행분 기준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