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제1관 세액의 확정

법령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5절 부과와 징수제1관 세액의 확정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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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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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추가 134어절 · 삭제 4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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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경정청구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등성실납세신고 우편제출에특례)
①
따른성실한 특례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38조의2제1항,대통령령으로 제38조의3제1항부터정하는 제3항까지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이하 이 조, 제38조의4제1항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제42조제1항에서 "성실납세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각각의관세사등이 기한까지수입신고서에 우편으로적힌 발송(「국세기본법」사항과 제5조의2에서이 정한법에 날을따른 기준으로확인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성실납세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청구서자는 등이제27조제1항에도 세관장불구하고 또는성실납세신고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할 기간을때 지나서가격신고를 도달한할 경우수 있으며, 납세신고를 한 후에 그 기간의세액이 만료일에과부족하다는 신청ㆍ신고것을 또는알게 청구된되었을 것으로때에는 본다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납세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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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4-01-01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