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제13장 보칙

법령 관세법 제13장 보칙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7. 1. 전까지) 2024.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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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3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5.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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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한국관세정보원의 등설립)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정부는 운영하기관세정보시스템을 위하여안정적으로 대통령령으로운영ㆍ관리하고, 정하는관세정보시스템의 기준과지능정보화를 절차에촉진하여 따라통상환경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개선함으로써 전부국민경제의 또는발전에 일부를이바지하기 운영하는위하여 자한국관세정보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관세정보원"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을 있다설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관세정보원은 아니한법인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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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관세정보원은 그 운영에주된 필요한사무소의 재원을소재지에 지원할설립등기를 수함으로써 있다성립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관세정보원의 운영사업자가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사항이 있다.포함되어야 다만하며, 제1호 및 제2호에정관을 해당하는변경할 경우에는때에는 그관세청장의 지정을인가를 취소하여야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018.12.31>명칭
12. 제2항 각 호의 어느목적
3.
하나에주된 해당한사무소의 경우소재지
4
. 다만, 제2항제3호에이사회에 해당하는관한 경우로서사항
5.
제175조제2호임직원에 또는관한 제3호에사항
6.
해당하는조직에 사람을관한 임원으로사항
7.
하는업무 법인이및 3개월그 이내에집행에 해당관한 임원을사항
8.
변경한재산과 경우에는회계에 그러하지관한 아니하다.사항
2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공고에 방법으로관한 제1항에사항
10.
따른정관의 지정을변경에 받은관한 경우사항
311. 제1항에 따른내부 기준에규정의 미달하게제정ㆍ개정ㆍ폐지에 된관한 경우사항
4.⑤ 제7항에관세정보원은 따른다음 관세청장의각 지도ㆍ감독을호의 위반한사업을 경우한다.
51.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관세정보시스템의 알게운영 된및 전자문서상의관리
2.
비밀과관세정보시스템 관련기술지원센터의 정보에운영
3.
관한관세정보시스템의 비밀을지능정보화 누설하거나촉진을 도용한위한 경우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⑤ 관세청장은4. 제4항에그 따른밖에 업무정지가국가, 그지방자치단체 이용자에게또는 심한「공공기관의 불편을운영에 주거나관한 공익을법률」에 해칠따른 우려가공공기관 있는등으로부터 경우에는위탁받은 업무정지처분을사업
⑥
갈음하여관세정보원장은 1억원정관으로 이하의정하는 과징금을바에 부과할따라 수관세청장이 있다임명한다.
⑦
이관세정보원은 경우관세청장의 과징금을승인을 부과하는받아 위반행위의제5항에 종류와따른 위반사업 정도외에 등에설립목적 따른달성에 과징금의필요한 금액경비를 등에조달하기 관하여위하여 필요한수익사업을 사항은할 대통령령으로수 정한다있다.
⑥⑧ 제5항에정부는 따른관세정보원의 과징금을시설, 납부하여야운영 할및 자가사업에 납부기한까지필요한 이를경비를 납부하지예산의 아니한범위에서 경우에는출연하거나 제26조를보조할 준용한다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⑨ 운영을관세정보원에 위하여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사업자에게법과 사업실적「공공기관의 등운영에 운영사업과관한 관련한법률」에서 주요규정한 내용을것 매년외에는 보고하도록「민법」 하거나중 관련재단법인에 장부관한 및규정을 서류를준용한다.
⑩
제출하도록이 명할법에 수따른 있다.관세정보원이 이아닌 경우자는 보고의한국관세정보원 방법또는 및이와 절차유사한 등명칭을 필요한사용하지 사항은못한다.
⑪
관세청장이관세청장은 정한다.관세정보원의 <개정업무를 2018.12지도ㆍ감독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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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4-01-01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3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5.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