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제13장 보칙

법령 관세법 제13장 보칙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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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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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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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4-01-01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