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법령 관세법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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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 및 제3항에서 "무기"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신설 2017.12.19>

③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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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무기의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경찰관 2017.12.19>
②
직무집행법」 제1항제10조 및 제3항에서 "무기"란제10조의2부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제10조의4까지에 등의따른 안전관리에장비, 관한장구, 법률」에분사기 따른및 총포무기(권총이하 또는이 소총에조에서 한정한다),"무기등"이라 도검,한다)를 분사기휴대하게 또는할 전자충격기를수 말한다있다. <신설개정 2017.12.19, 2024.12.31>
③②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찰관 그직무집행법」 사태에제10조 응하여및 부득이하다고제10조의2부터 판단될제10조의4까지에 때에는준하여 무기를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024.12.1931>
③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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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4-01-01

제267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 및 제3항에서 "무기"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신설 2017.12.19>

③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