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