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1절 통칙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24-03-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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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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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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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4-01-01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